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 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박물관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가액이 되고 부동산임대료는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은 당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 당법인은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는 과정에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하지 않아야 함. 이유: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른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127, 2002.07.05]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