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5, 1998.06.25. ; 서면3팀-1426, 2007.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갑법인은 X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의 두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임대업부문은 A법인에게, 제조업부문은 B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 X사업장에서 임대업부문과 제조업부문을 분할하여 임대업부문은 A법인에게, 제조업부문은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포괄양수도에 해당 하는 경우 양도,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 양수자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405, 1998.06.25]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의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2.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갑’ 및 ‘을’법인이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서면3팀-1426, 2007.05.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057, 2007.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