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방법은 개정전 공급분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개정후 공급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계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하고 있는 을 회사는 2006년 8월에 갑회사와 기계장비를
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하고 2006년 8월과 2007년 5월에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러나 기계장비 제작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2007년 10월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음.
이 경우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
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2006년 8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2007년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7년 5월에 발행된
세
금계산서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함.
을설 : 2006년 및 2007년 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함(최종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개정되기 이전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52, 2007.10.18】
1.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988, 2007.07.16】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87, 2007.5.8. ; 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기 바람.
* 참 고 : (서면3팀-2141, 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2007.2.28. 개정전 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