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4의 경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003.02.17. 이전에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 본인은 2001.10월경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였음. 그리고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그 10%를 부가세 환급받았음 2003.2.17일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임대개시일부터 2004.6.30까지 일반과세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그리고 2004.2기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면세유형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임대수입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이 경우 본인 소유이면서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 오피스텔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세유형 전환으로 폐업신고시 다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와 면세유형전환 및 완전폐업신고시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928,2003.06.10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 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03. 2. 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1786,2003.11.14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6,1995.0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
| 2001.10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구입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2003.2.17일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임대개시일부터 2004.6.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2004.2기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면세로 유형전환을 하지않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임대수입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1. 본인소유 거주아파트가 있는 경우 동 오피스텔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여부 2. 면세 유형전환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완전 폐업을 하여야 하는지 3. 면세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또는 완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동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51,2004.10.18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