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에어로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2006년 3월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됨
[질의내용]
에어로빅장의 설치.운영 사업이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전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버시행령 제30조의 면세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후에도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수련시설이 아니
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을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국민
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