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건물과 부속토지일체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건물 신축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O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26, 1997.07.25】
주문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
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