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 대가를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건물과 부속토지일체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건물 신축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O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26, 1997.07.25】 주문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 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