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물품 승용자동차(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 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 26.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 2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별표 1】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라. “생략” |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