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소비46430-117(1999.03.16)】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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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시 모집·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며 다만, 상기주권을 모집·매출가 이하로 상장(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 탄력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