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747, 2002.08.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래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 “을”과 시행사인 “병”이 조합원 상가면적의 120%를 “을”에게 신축하여 주는 확정지분제 조건이며 “병”은 아파트 및 잔여 상가에 대한 일반분양금액을 수입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질의사항1) “병”이 “갑(시공사인 건설회사)“에게 건설공사비 전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을“에게 지급한 상가와 관련한 공사비를 안분계산에 의거 공제를 받는데 이 경우 ”병“이 ”을“에게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사항2) 가.
“갑”이 건설공사비 청구 시 “병”과 “을”에게 면적비율만큼 안분한
금액
으로 각자에게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을”이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질의1), (질의2)의 가항목이 정당하다면 조합원 “정법인”은 기존에
점포수를 10개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으로 “병”으로부터 신축된 점포
10개를 받아 상가를 매매코자(부동산매매업)할 경우 “을”이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에 의거 “정”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1747,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076, 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