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371, 2001.02.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사는 내국법인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와 담배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을’은 ‘당사’에 연간 최소 주문량을 보장하였으며 계약일 이후 1년간 주문량이 최소주문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량에 대한 위약금(이하 ‘OEM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요약] - 관련주문량 : ‘을’은 본건 제품의 최초 상업적 생으로부터 6개월 후(최초주문량 적용일)로부터 연간 최소 000개피(최소주문)의 담배를 주문할 것을 보장한다. ‘을’의 주문량이 연간 최소주문량 000개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을’은 부족량에 대하여 OEM 수수료(OEM위약금)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이 경우 OEM 계약에 따라 주문량이 최소주문량에 미치지 못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위약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