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여성회관 수강료 접수와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여성회관 교육 등)비에 대하여 사립학원의 학원비와 같이 현금영수증 처리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②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
2192 2006. 09. 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
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46, 2006.04.03 ; 서면3팀-240,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략.
○ 서면1팀-1310, 2006.09.20.
【제목】근로소득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함
【질의】
o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o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주민자체센터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강사료 등 주민자체센터 운영비에 사용됨) 강사료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1팀-132, 2006.02.02.
【제목】 현금영수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ㆍ제2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에 교육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용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공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