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부가46015-1593, 1995.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 임대료 인상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인상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인상 전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593, 1995.09.01
【질의】
저는 ○○동 시암 빌딩 건물주 입니다. 저의 건물 2층에 94년 4월 21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1년간 커피수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20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제13조 명도을 위한 제소전 화해)계약 위반으로 94년 11월에 북부지원에 명도 소송중에 있으며 저는 계약이 끝난 이후는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읍니다. 그러나 임차인인은 계약이 끝난 이후인 95. 6. 16과 95. 7. 19일 본인의 거래은행 온라인 구좌로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