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갑사와 을사는 모두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10. “생략”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