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A)는 외국(인도)에 자회사 (C사:현지법인)를 설립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C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기계장치 제조업체에 주문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장치를 C사로
수출하고자 함
그런데, 해당 외국의 수입통관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통관관련 규제
가 심하고 통관기간이 길어지므로 제3자(B사:수출대행자) 명의로 수출하고자 함(수출면장상 수출자는 B사, 제조자는 당사로 표시)
A사는 수출업자인 B사와 수출대행계약(단순대행)을 체결하고, A사의 계산하에 수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운송비 등을 A사가 부담함. 또한 A사는 C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A사가 부담함
자회사인 C사는 설립중인 법인으로서 해당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로서 굳이 신용장을 개설받을 필요
가 없으므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 계약하여 수출하고자 함. 또한 해당국의
법률상 수출자에게만 송금이 가능하므로 수출자인 B가 수출대금을 송금받아서 당사에
송금함.
[질의] 상기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갑 설 : A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A사와 B사의 경우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A사는 B사에
세금계산서(과세)를 교부하고 B사는 수출금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대행수수료
해당액은 세금계산서(과세)로 A사에 교부하여야 함
을 설 : A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
A사가 수출업자인 B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계약서의 주체로서 C사와 계약하였으며 자기계산하에 수출하여 수출로 인한 손익이 모두 A사에 귀속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사가 영세율 수출로 신고하고, 수출업자인 B사는 수출대행료를 세금계산서(과세)로 A사에 교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
1.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