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용역제공시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확정하고 지급만을 유보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시공, 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 예정가액을 초과하여 선(先)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 (이하 “인센티브”)를 아파트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총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성금을 그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단순히 그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분양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시공사에 평당 XXX천원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하 ‘A' 공사대금이라 함)
○시행자는 당초 분약계약상의 분양공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계획대비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시공사에 상기 약정된 공사대가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함(이하 ‘B’ 공사대금이라 함)
※
상기의 추가 공사대금(B 공사대금)은 시공사가 당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
외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허가, 사업관리, 분양대행 등 위탁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대가임
○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당해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당초의 A공사대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B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성금은 공사도급총액(A공사비 + B공사비)에 매월말 공사감리원이 인정한 공사
기성율를
곱한 금액을 시공사가 시행사에 청구하기로 하고 익월 20일내 현금으로 지급
하기로 함
단, B공사비의 경우는 준공후 본 사업의 최종정산시점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기로 함
□질의내용
○
개발사업의 위탁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대가(이하 쟁점대금)를 건설도급금액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상기 쟁점대금을 기성율에 의해 매월 청구하되, 해당 부가세는 청구일로부터 20일내 지급하나, 그 공급금액은 사업이 완료되어 최종정산시점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갑 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을 설 : 도급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이 각 대금의 공급시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