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미국현지 법인에서 교포를 대상으로 주류의 홍보․주문을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주문자의 가족 등에게 주류배송을 요청하면 택배로 배송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국세청고시 제2005-5호(2005.01.2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2005. 1. 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5. 1. 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005. 1. 21. 신설)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2005. 1. 2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