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받지 아니한 A협회〔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OO 민간자격사협회〕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1. 상기 A협회가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C사업자가 출판한 교재를 당 협회가 구입하여 수험생을 상대로 A협회가 교실강의 및 동영상 강의할 경우 교육수강생에게 당해 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교육용역에 부수하는 재화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 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85, 2007.08.01 】 【질의】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사협회의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민간자격사협회(관리사 회원모임)는 교육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여부(반드시 교육청에 허가증을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878, 1987.09.09】 한국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0284, 2001.03.28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