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9.09.01.)에 따라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주류도매업면허를 득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소매업면허가 있는 백화수수료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시 백화점매출로 기록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백화점에 대금을 청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09.01)
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1997. 2. 5. 개정)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ㆍ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없는 농ㆍ수ㆍ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만 해당)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006. 9. 1. 개정)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1998. 10. 30. 개정)
다. 삭 제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