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된 2동의 백화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7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동 00에서는 A백화점(소매, 음식, 부동산임대) 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접하여 있는 ○○ 구 ○○ 동00에서는 B백화점 (소매, 음식, 부동산임대)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당해 2개의 백화점(A백화점, B백화점)의 경우 상품매입, 상품공급, 매장관리, 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