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등의 공급계약 취소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3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쇼핑몰상가를 건설업자(을)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건물의 신축중에 분양계약자(A)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등을 수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분양계약자(A)는 분양받은 쇼핑몰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건설업자인 “을”이 “갑”의 건설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당해 쇼핑몰을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만약 당해 쇼핑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을”에게 귀속되어 “갑”과 분양계약자(A)는 당초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각 실질적인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후에는 “갑”은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A)는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분양계약자(A)의 경우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재소비46015-36, 1995.02.07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2. 당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부득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라 사료되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