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본점), B(지점), C(지점)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사업 장마다 상이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 세 신고와 본점 관할 세무서에는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 2002년 2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A사업장 △600백만원, B사업장 500백만원, C사업장 700백만원으로 본점 총괄납부세액은 600백만원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B사업장에서는 특정재화의 매입신고(매입세액 100만원)가 포함되어 있고, C사업장에는 동 특정재화의 매출신고(매출세액 100백만원)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 특정재화의 매입(B사업장 매입세액 100백만원)과 매출(C사업장 매출세액 100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당사 수정신고 포함)시에 가공매입세액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산출방법) (갑설)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을설)B사업장의 과다 공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3.12.31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 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319, 2005.10.13】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2003.12.31. 이전 거래분에 대한 경정분) 〈갑설〉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을설〉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서면3팀-1839, 2005.10.21】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한 경우 본점은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지점은 착오로 매입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지점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소비-319, 2005.10.13.)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679,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