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6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집단급식 위탁경영으로 하는 사업자로 **대학교 내에 1층 학생전용식당으로 2층은 교직원전용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10.09. 사업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단체급식,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맞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면제 등】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00, 2005.05.04. 생략. 다만, 이 경우 귀 질의 사업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798, 2004.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