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공급의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5, 2001.1.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59, 200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주)***시스템즈(이하 ‘GNS')와 (주)****(이하 'CL')은 정보통신부 선도기술 개발과제인 “광대역 통합망을 위한 멀티서비스 스위치 개발’(이하 ‘기술’)의 공동 참여기관으로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본 협약은 국책사업의 결과인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양사가 협력하여 효율성 및 이익 증대를 도모함에 있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GNS'가 단독으로 이전 받으면 그에 따라 실시권은 ‘GNS'가 갖는다.
3. ‘CL’은 과제의 공동 참여기관으로서 ‘ETRI'로부터의 기술이전료의 50%에 해당하는 47,518천원을 ’GNS‘에 협약료로 지급하고 제4조의 권리를 가진다. 지급시점은 계약로 하며 ’ETRI'와의 기술이전계약은 ‘GNS’가 실시한다.
4. ‘CL'은 ’기술‘의 실시에 따른 멀티서비스 스위치 칩(이하 ’제품‘)의 단독생산권을 가진다. ’GNS'와 ‘CL'은 각각 독립적으로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면세되는 것이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 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귀 질의 2 내지 4의 경우 용역공급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5, 2001.1.15.
)을 참고하기 바람.
6.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7.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외 6건)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