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대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사업자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고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안개분무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2】 (2001.12.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6. 자동급수기 38. 축산용 정화조 44. 축산분뇨살포기 (이하 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82 ,2004.02.1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질의회신 【서면3팀-2122, 2004.10.18.】 【질의】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시설인 󰡐분사노출 폴대형 동력분무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질의회신 【서면3팀-673, 2005.05.16.】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