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7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부(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업용 임대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A법인에게 일괄 매매하기로 하였음. 본인 소유의 건물은 15층 건물중 지상 3층의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13개의 점포이며, 동 13개의 점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A법인에게 일괄매매하기로 하였으나 A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시차를 두고 1호수씩 매매하기로 하였음. (A법인에게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청산을 받는 시점마다 1호씩 개별등기를 넘겨주는 상황임)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 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32, 1999.02.06】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2158, 1980.10.13】 수년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부동산(임대목적부동산)을 임차인등 수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