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무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6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신]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명의자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60, 2001.02.07 ; 부가46015-2230,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10호의 개정에 따라 2006.07.01. 이후부터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 [사실관계] ․ 산림조합중앙회는 각 도에 도지회등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사무소별로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 함 ․ 각 도지회 등 지사무소는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지사무소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계약 체결된 산림도로 시공업 및 휴양림 조성업 등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도지회 등 지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산림사업의 입찰부터 공사완료까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용역의 제공 등)이 각도지회 등 지사무소인 사업장별로 이루어졌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명의자가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