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공제 처리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6.12.06
요 지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장(일반과세자로 등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이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76, 1999.01.20 ; 서면3팀-1708,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의료기 도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장소를 동 사업자 명의로 음식점(일반과세)으로 개업하고 다른 장소를 의료기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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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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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76, 1999.01.20】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708, 2005.10.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