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 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제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일반가정)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소매업 (1994.12.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12.31. 신설) 3. 숙박업 (1994.12.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이하 생략).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이발․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23, 2005.05.0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864, 2003.05.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49, 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505, 1998.07.06.】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69, 1997.11.15.】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845, 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378,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395, 2004.07.1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