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컨설팅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홍콩소재의 기업에게 국내기업 투자에 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외화 또는 원화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6, 2005.02.1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86, 2004.8.5.)를 참고바람.
(참고 : 서면3팀-1586, 2004.8.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