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도로포장용 아스콘 납품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516, 2006.03.17】외 1건)를 참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
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2075(2006.09.08)
【질의】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4호,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의 기본통칙인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 위임규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물품구매계약 사항이 인지세법에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516, 2006.03.17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청이 “단체수의 계약물품”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 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
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4. 3.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