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권의 양도시기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주권의 양도대가가 변경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7월 31일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과 주식매매계약체결
<계약내용>
- 2007년 8월 31일 기본양도대금 US$ 28,000,000 수령 및 주권
양도 및 주주명부 개서
- 2007년 11월 30일 양도시점의 순운전자본대가 지급예정. 금액은 미확정(2007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는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 됨)
- 계약상 옵션 달성여부에 따른 1차년도 대금 2008년 8월 31일 이후 지급예정(최대 US$ 28,000,000 이내)
- 계약상 옵션 달성여부에 따른 2차년도 대금 2009년 8월 31일 이후 지급예정(최대 US$ 28,000,000 이내)
비거주자가 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495 (2005.04.14)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이후 수년에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1. 귀 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삼46016-10117, 2001.9.4.)을 참고바람.
○ 서삼46016-10117 (2001.09.04)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