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간이과세자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임대차인간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들은 통칙의 내용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우선하는지 여부, 건물관리원의 급여로 월 97만원씩이 관리비 징수액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은 직권과 재량으로 위 통칙의 내용과 달리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및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그 효력여부, 그 근거 법규는? o 2001헌바82(2002.08.29.)로 구 소득세법 제61조 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부동산을 2인(각각 지분50%)이 임대를 함에 있어 월세 2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바, 각자의 지분율에 따르면 월 125만원이 됨. - 이 경우 각 공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공유자별로 월 125만원으로 수입금액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업소득 (1994.12.22. 개정) 3. 산림소득 (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12.30. 신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5. 2.19. 신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379, 2000.10.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02, 1996.11.26.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전기·제조담배·우편요금·전신전화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651, 2005.06.10. 1.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035, 2005.09.0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이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942, 2005.07.29.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