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6
사업자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용과 부대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2007.09.10) 및 (재소비46015-320, 2003.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사고 방지와 역사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설비는 스크린도어제작설치(연계공사 포함)와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에 따른 부대공사로 나누어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스크린도어제작설치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설치되는 공정(전체비용의 54% 정도)과 현장에서 직접 설치되는 공정(전체비용의 46% 정도)으로 구분됨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스크린도어 제작납품의 경우는 제조업(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시공의 경우는 건설업(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대공사비용은 스크린도어 총 제작설치비의 17%정도임 (질의사항) 가. 스크린도어제작설치(연계공사 포함)비용과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에 따른 부대공사비용의 영세율 적용여부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영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와 부대공사를 1건으로 발주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 2007.09.10】 【질의】 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로서 스크린 도어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설비공사(전기, 통신, 건축, 소방, 설비 등)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30, 2005.8.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재소비46015-320, 2003.09.25】 【질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2.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승강기 등을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