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2001.05.15.신축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상5층의 건물 중 4,5층의 구조를 변경하여 2008.01.01. 숙박업(여관)을 신규로 개시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겸영 할 경우 동일지상의 동일 건물 중 일부의 용도를 전용(부동산 임대업→숙박업)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규로 개시한 업종(숙박업,여관)을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43, 2006.07.06]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하생략 [부가46015-2203, 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