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