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적용 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186, 2007.03.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우리시 소유 응암가압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공개매각하여 □□□에게 매각되었으나 건물점유 일부 부지가 도로계획시설로 인해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5년 건물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뀜(건물소유자 법정지상권 획득).
○ 2007년 10월 시유지 점유가 확인되어 5년이내 소급 대부료 부과예정(변상금은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과할 수 없어 대부료로 부과)
○ 우리사업소에서 부과예정인 대부료중 2007년 이전 점유분(2002.10~2006.12.31)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위 적용기간이 부적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점유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회신】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o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o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