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전 문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A또는 A가 의뢰한 자가 항공기를 이용 직접 출장하여 일본에 있는 C가 지정한 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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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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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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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1978.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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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13, 2004.0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