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83,2006.07.25. ; 서면3팀-873,2006.05.1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용선중개업을 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주와 국내화주 간에 용선중개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화주가 외국선박업주에게 지급할 사용료 중에서 중개료에 상당한 부분을 차감하고
중개업자는 당해 국내화주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부가1265.2-3049,1982.12.03. 해석하고 있음.
해운중개업자들이 외국 선주의 파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국내화주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중개료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83, 2006.07.2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
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873, 2006.05.1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
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
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