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장의차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80, 2005.09.12
【질의】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