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출한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87,2005.10.17)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사업장(A) 및 종사업장(B)에 대해 총괄납부승인사업자임. A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B 사업장에 입고한 후 완제품을 그대로 B 사업장 명의로 C 매출처에 판매를 하는 경우 A, B 사업장간에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32, 1998.10.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 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