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5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지상파 방송사)과 을(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됨)은 청소년영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약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맺음. (영화제는 연 1회 개최하는 정도임) 갑은 본 행사의 홍보을 위해 TV공연 스팟을 수회 방송하고 본 행사의 수상작방송권료로 일정 금액을 을에게 지급함. 또한 갑은 수상작에 대한 모든 방송권을 가짐. 을은 갑의 방송에 대해 갑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본 행사의 라이센스계약, 연락, 장소대관, 홍보, 진행, 안전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 갑과 을은 본 합의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양도 및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이 취재한 영상자료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권리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과세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예술.문화행사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 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 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