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지상파 방송사)과 을(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됨)은 청소년영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약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맺음.
(영화제는 연 1회 개최하는 정도임)
갑은 본 행사의 홍보을 위해 TV공연 스팟을 수회 방송하고 본 행사의 수상작방송권료로 일정 금액을 을에게 지급함. 또한 갑은 수상작에 대한 모든 방송권을 가짐.
을은 갑의 방송에 대해 갑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본 행사의 라이센스계약, 연락, 장소대관, 홍보, 진행, 안전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
갑과 을은 본 합의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양도 및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이 취재한 영상자료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권리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과세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예술.문화행사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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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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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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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
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
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소비46015-52, 2003.0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