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신탁사)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부가-68, 2006.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시공사)로 지난 2003년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및 상가공사를 시행사에게 도급받아 시공을 수행 2006년 10월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을 득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분양대금 미회수로 인해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미회수된 부분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신탁을 하여 장래 신탁사가 시행의 지위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우선수익자로 등재된 시공사의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위탁사)가 신탁사(수탁사)에게 신탁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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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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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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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68, 2006.09.11.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신탁사)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 :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3 :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 또한 신고납부 의무자는?)에 대하여 ,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