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0
부동산임대업영위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면적보다 50%이상 증가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면적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975.01.01.부터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4년 초에 상가 1,400㎡를 재건축 시공하여 2004.09.01.부터 다시 임대하기 시작함 - 2004년에는 전체 건물 중 444㎡만이 임대되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4백만원으로 이를 연간 환산하면 42백만원임(6월로 환산하면 21백만원임) - 2005년 제1기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임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79백만원임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요건과 계속사업자로서의 2005년 제1기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에 비해 130% 증가하였으므로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신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