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3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공사인 갑이 시행사인 을로부터 공사비 대신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대물로 분양받아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의 공급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16, 1999.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8, 1993.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