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재부가-68,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XX백화점사업약정개요
| | | 시행자 | | |
| 건설용역제공 | | (주)XXX | | 담보신탁등기 및 자금관리 등 |
| | 우선수익 | 권제공 | | |
| 시공자 | | 근저당 | 설정제공 | 지금관리자 |
| (주)XXX건설 | | 자금대여 | | XX토지신탁(주) |
| | | | | |
| 채무지불보증 | | 자금대여자 | | |
| | | (주)XX상호신용금고 | | |
◆ 토지 및 건물 신탁계약시 우선수익자 계약내용
- 토지는 담보신탁, 건물은 관리처분신탁 계약체결
-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동의없이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우선수익자는 채무자간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와 신탁계약 위반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XX백화점 가사용 승인후 시행사 진행현황
- 가사용 승인 및 백화점 오픈 : 2004. 3
- 임시휴업 : 2004.8.6
- XX세무서는 시행사 (주)XX유통에 부가가치세 72억원 과세 : 2004.8.16
(
시행사가 영업하지 아니하고 임시휴업하므로 즉시 직권폐업조치하고 폐업시 잔존
재화로 인정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질의사항)
위 부동산 매각시 건물분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권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한다면 공급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건물관리처분신탁이 내용상 우선수익권자가 자의로 우선수익권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단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에 해당되므로 본 건 건물 매각시 우선수익권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시행사인
(주)XXX가 교부하여야 하나, 이미 건물 건립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조치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되어 전액 부가가치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을설) 건물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우선수익권 범위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68, 2006.09.11】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