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초과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0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정정한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 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총괄납부 법인사업자로서 지점의 거래 중 2002년 1기 확정신고 매입자료 중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확인되어 부가세 경정함에 있어 당초 본점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에서 경정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227,2001.05.22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