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건설(주)(이하 “을”)의 면허를 빌려서 “병”에게 건물 신축용역을 공급하여 2002년 7월12일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을”이 “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후 “병”의 신축 건물은 “을”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갑”이 면허를 빌려 “병”의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2006년10월16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경우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정발급으로 인하여 “병”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21, 2007.02.23】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606, 1999.11.17】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허를 대여하고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