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과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