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회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과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