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4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265, 2006.11.29】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