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4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복수 출력물의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 본인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고객의 PC에서 출력하고 있음. - PC 및 프린터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이 가능토록 설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3-0…50 【요식이 결여된 주권 등】 주권ㆍ채권 또는 보험증권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요식증권이나 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주권ㆍ채권 또는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2004. 3.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