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복수 출력물의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 본인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고객의 PC에서 출력하고 있음.
- PC 및 프린터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이 가능토록 설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3-0…50 【요식이 결여된 주권 등】
주권ㆍ채권 또는 보험증권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요식증권이나 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주권ㆍ채권 또는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2004. 3. 22. 개정)